액셀러레이팅
서울스타트업플러스 투자밋업 참가 투자자 모집
분야 액셀러레이팅
사업대상 투자기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기간 2022-02-21 00:00 ~ 2022-12-31 00:00
사업유형 투자·정책자금 연계지원
밋업
대상연령 전체 (무관)
문의처
(이메일/
연락처)
hye1224@sba.seoul.kr / 02-2115-2015
기관명 서울창업허브 공덕
개요
  •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에서는 투자밋업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과 투자사의 매칭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투자사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유의사항 

    해당 사업은 투자기관의 밋업 참여 등록위한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시 강제 삭제 조치

      온라인 투자밋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startup-plus.kr >  Find > 투자자찾기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신청정보 확인 후 서울스타트업플러스-마이페이지에서 투자밋업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피드백 작성이 필요하며

      (일주일 이내, 미작성시 민원 발생 소지 이유), 추가로 대면 밋업 성사 후, 밋업 보고서 작성 제출시 작성 수임료로 건당 10만원씩 지급

    투자 밋업 서비스는 오픈 후 3개월 동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며 동 기간내 참여운영현황 파악 추진

      이후 이용자 의견 수렴하여 별도 프로모션(피드백 작성시 수임료 지급 등) 추진 예정.

    온라인 밋업 외 추가 대면 및 화상 밋업을 진행할 경우,  밋업 보고서 작성 제출 시 별도 수임료 지급예정이며

      참여기관이 많을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진흥원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액 의거하여 산정함 .  

    월 최대 스타트업 밋업 신청 수는 3건으로 제한하며, 추가로 기업정보를 받고 싶을시, 서울스타트업플러스-기업추천에서 신청가능

     

    ※ 프로그램 참여 대상 정의 (스타트업 플러스 내 활동 가능한 투자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투자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외국투자회사 *등

     * 외국투자회사 :

       1)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2)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

       3)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 서울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대학 및 대학기술지주, 기업 CVC 투자

    ‣ 2022년도 중기부 선정 팁스(TIPS) 운영사  

지원조건 및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사업내용
투자·정책자금 연계지원, 밋업
서울창업허브 공덕
문의처
  • 이메일 hye1224@sba.seoul.kr
  • 연락처 02-21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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