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액셀러레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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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투자기관 |
신청방법 | 온라인 |
접수기간 | 2022-02-21 00:00 ~ 2022-12-31 00:00 |
사업유형 | 투자·정책자금 연계지원 밋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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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 전체 (무관) |
문의처 (이메일/ 연락처) |
hye1224@sba.seoul.kr / 02-2115-2015 |
기관명 | 서울창업허브 공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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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에서는 투자밋업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과 투자사의 매칭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투자사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해당 사업은 투자기관의 밋업 참여 등록위한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시 강제 삭제 조치
온라인 투자밋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startup-plus.kr > Find > 투자자찾기 기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신청정보 확인 후 서울스타트업플러스-마이페이지에서 투자밋업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피드백 작성이 필요하며
(일주일 이내, 미작성시 민원 발생 소지 이유), 추가로 대면 밋업 성사 후, 밋업 보고서 작성 제출시 작성 수임료로 건당 10만원씩 지급
- 투자 밋업 서비스는 오픈 후 3개월 동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며 동 기간내 참여운영현황 파악 추진,
이후 이용자 의견 수렴하여 별도 프로모션(피드백 작성시 수임료 지급 등) 추진 예정.
- 온라인 밋업 외 추가 대면 및 화상 밋업을 진행할 경우, 밋업 보고서 작성 제출 시 별도 수임료 지급예정이며,
참여기관이 많을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진흥원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액 의거하여 산정함 .
- 월 최대 스타트업 밋업 신청 수는 3건으로 제한하며, 추가로 기업정보를 받고 싶을시, 서울스타트업플러스-기업추천에서 신청가능
※ 프로그램 참여 대상 정의 (스타트업 플러스 내 활동 가능한 투자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투자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외국투자회사 *등
* 외국투자회사 :
1)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2)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
3)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 서울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대학 및 대학기술지주, 기업 CVC 투자
‣ 2022년도 중기부 선정 팁스(TIPS) 운영사
- 신청방법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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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hye1224@sba.seoul.kr
- 연락처 02-2115-2015